[헤럴드경제=법조팀]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자금담당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중흥건설 자금담당 경리부사장 A(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A씨를 체포해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부 횡령과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중흥건설 본사를 비롯해 대표와 회사 관계자 자택 3곳,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 본사 경리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공공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공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1000억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공무원과 해당 개발시행사 대표 등을 각각 구속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