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14새 여중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업주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고발을 통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묵인하는 일부 숙박업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와 제58조에 따르면, 숙박업소인 모텔의 업주와 종사자는 신분증을 통해 출입자의 본인 여부 및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2년 가출 청소년 3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의 65.8%는 모텔이었다.
여성변호사회는 “적잖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은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라며 “외려 성매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더이상의 청소년들이 성매매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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