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시한(31일)을 넘기고서도 이틀 연속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또 다시 불발로 끝났다.

막판 의견 조율에서도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등의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2일에도 4인 대표자회의를 계속 열어 합의안 초안이 나오는데로 노사정위 특위를 소집해 의결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두고 경영계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해고 요건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도 경영계는 노조 동의 없이도 불이익 변경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근로조건이 후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취업규칙 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들 쟁점에 대해서만큼은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양보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타협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노사정이 3대 현안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선언적 수준의 ‘소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갈등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계속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