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 경기도에 사는 최모씨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고급 패딩 두벌을 세일가격인 100만원에 주문했다. 그러나 유로금액으로 결제한 후 받은 카드 승인 문자는 중국 위안화 결제. 불안해진 최씨가 확인해보니 사업자는 개설한 지 25일 밖에 되지 않은 중국 사이트였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걱정이 된 최씨는 메일로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해외 직구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배송관련,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 구입’ 관련 상담이 2013년도 149건에서 2014년 271건, 올해 들어 3월까지 14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올 들어 3월까지 접수된 ‘직접 구입’ 관련 불만은 411건으로 ‘배송지연ㆍ오배송 및 분실’ 등 배송 관련 내용이 26.5%로 가장 많았다. ‘제품하자(제품불량, 파손) 및 AS불만’(18.0%), ‘연락두절 및 사기사이트 의심’과 ‘취소ㆍ교환 및 환불 지연 또는 거부’(각각 15.6%) 등이 뒤를 이었다.
직구족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직접 이용할 경우, 국내와 다른 교환ㆍ환불시스템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약 30%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10%만이 국내 소비자 관련기관 및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 국제거래지원팀을 신설하고 ‘국제거래포털사이트’를 구축 중이다. 국제거래포털사이트는 해외직구 피해다발업체, 사기사이트 등 피해예방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은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유무, 이용후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