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성년 자녀의 세뱃돈 56만위안(약 9912만5600원)을 몰래 출금한 모친에게 중국 법원이 원금과 함께 이자도 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쏠린다.
2일 신원천바오(新聞晨報)에 따르면 저장성 러칭에서 자녀의 세뱃돈 때문에 한 여성이 법정에 서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영업자인 다산(가명)은 아내 쯔친(가명)이 아이들의 세뱃돈을 임의로 출금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세뱃돈은 지난 2012년 춘제(설) 때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학비 등을 위해 내놓은 것이다. 부부의 벌이가 신통치 않자 할머니는 쌍둥이 손자 2명에게 각각 22만여위안, 손녀 1명에게 11만여위안을 세뱃돈으로 내놓았다. 정기적금 형식으로 이를 은행에 맡겼고, 금리 5.5%짜리 였다.
한데 다산은 아내가 지난해 이혼 청구를 하고난 후 아이들의 돈을 출금해 간 사실을 알게 됐다. 쯔친은 비밀번호도 알지 못했지만 은행은 그녀가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이유 만으로 돈을 출금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적금은 만기가 안돼 이자 6만5000위안(약1151만원)을 포기한 채 해지됐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이혼 청구 소송이 아닌 아이들의 세뱃돈 때문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현지 법원은 부모는 보호자로서 자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쯔친에게 금리 5.5%로 계산해 자녀에게 이자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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