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ㆍ전매제한기간내 거래 등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명의신탁 등 개발지역 부동산 관련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세무서, SH공사와 협조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근저당이나 가압류 설정 등 등록세 원인 자료를 분석하고 의심되는 부동산에 대해 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하면 불법 명의신탁 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
또 전매제한기간 내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최근 이주를 마친 내곡보금자리지구 1~7단지 아파트의 부동산 불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내곡지구 중개업자에 따르면, 분양 프리미엄을 노린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 거래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매제한기간 내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서 ‘주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분양계약도 취소된다.
이 외에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해 부동산거래 신고내역과 실제거래내역을 대조한다. 이를 통해 업다운계약서, 허위신고 등이 적발될 경우 취득세의 3배까지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꼼꼼하게 조사하여 적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부동산 탈세․탈법행위를 조기에 예방하고 부동산거래 질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