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 의정부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복지급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코자 TF팀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 시 수급자는 전국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약 76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맞춤형급여를 통해 이전에는 정책적 개입이 부족했던 중위 50% 이하 가구도 주거ㆍ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현금급여 수령 기준이 42만3000원(‘14년)에서 47만2000(’15년)으로 평균 4만9000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통합조사반, 홍보반, 인력교육반, 주거복지반 등 총 5개 반으로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하여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