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에 대해 3년간 가격 제한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두 회사의 결합으로 특수강 분야 중 탄합봉강, 빌렛, 스테인리스 선재 등에서 시장 점유율이 월등히 커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이 우려돼 3년간 가격 인상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기계 등의 부품 및 베어링 소재로 사용되는 탄합봉강의 경우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52.7%로 절반이 넘는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 회사가 앞으로 3년간 분기별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 인상률을 자동차용 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또 분기별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 인하율은 자동차용 가격 인하율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용 탄합봉강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라는 대량 구매자가 있어 독점을 이용한 가격 인상이 어려운 반면, 비자동차용 탄합봉강은 대량 구매자가 없어 가격남용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합봉강의 소재로 사용되는 빌렛에 대한 양사의 점유율 합계도 44.8%에 달해 3년간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일정 물량 공급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 시장점유율 합계 60.7%인 스테인리스 선재는 비계열사에 대한 공급가격을 계열사 공급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포스코특수강의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된 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