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일부 화장품 제조판매회사들이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지 않은채 영업을 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판매 후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제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감사원이 462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제조판매관리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53개 업체의 제조판매관리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는 등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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