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7개 작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계약재배물량의 최저가격을 3년마다 갱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재배 최저가격제는 1998년부터 무ㆍ배추ㆍ당근ㆍ대파ㆍ고추ㆍ마늘ㆍ양파 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활성화와 안정적 재생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금까지는 갱신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초래된 점을 보완했다.
농림부는 농산물 관련통계 발표시기나 품목특성, 계약시기 등을 고려해 해당연도의 10월말까지 갱신을 마치기로 했다.
가장 최근 갱신된 것이 2013년인 만큼 2016년 10월에 최저가격 개정이 이뤄지게된다.
한편, 농림부는 대상품목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