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1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의 허가 여부는 2~3일 후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당분간 집행정지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10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만료된다.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 씨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욱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은 재수감된 작년 4월보다 오히려 나빠지거나 불안정해진 상태”라며 “재수감시 치명적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점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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