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25일자로 1099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그 첫 행보로 권은희<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와 검찰 측에 따르면 금명간 권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권 의원 혐의와 관련)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권 의원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위증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 의혹을 터뜨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히려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법원에서 일부러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 장관은 수사 상황과 권 의원의 소환 계획 등에 대해 “필요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을 종합한 뒤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하모 전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특별한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