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ㆍIRP’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ㆍIRP’

한국투자증권은 세제 혜택에 강한 투자 유망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추천했다.

연금저축계좌는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부분의 근로자에게는 세제혜택이 축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 펀드투자와 연금 수령 시의 절세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펀드 투자의 메리트는 여전히 크다.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도부터 납부 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가입 고객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부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해외 펀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도 미룰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관심을 둘만 하다.

한투증권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신(新)연금저축계좌를 출시했다. 시장 상황 및 대내외적 요건을 고려해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목적, 연령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2015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DC형,IRP계좌)가 300만원 추가됐다. 기존에는 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을 통틀어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기존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넣었던 직장인이 올해 IRP에 최대 300만원을 추가 불입할 경우 내년 말 정산 시 92만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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