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228곳→153곳

이용객 비중도 30.9%로 축소

시장 위축에도 높은 세 부담 여전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회원제 골프장 수와 이용객 비중이 크게 줄었지만 연간 세금 부담은 여전히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중과세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레저산업 연구·컨설팅업체인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회원제 골프장산업의 현주소’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액은 재산세 2300억원, 부가가치세 2712억원, 법인세 958억원 등 총 5970억원으로 추정됐다. 18홀당 약 31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이 부담한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3311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에 적용되는 세금 차이에 따른 그린피 격차가 1인당 약 4만원에 달해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됐다. 회원권 분양대금인 입회금이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로 잡히는 특성 때문에 2012년 2332%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2014년 1021%, 지난해에는 189%까지 떨어졌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부실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기업회생절차 등을 거쳐 대중형으로 전환한 데다 최근 영업흑자가 이어지면서 부채 상환이 이뤄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회원제에서 대중형으로 전환한 골프장은 모두 114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4개소는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대중형으로 전환했고, 56개소는 높은 세 부담 등을 이유로 대중형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제 골프장 수는 2012년 말 228개소로 당시 대중형 골프장(210개소)보다 많았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말에는 153개소로 전체 골프장의 27.3%까지 줄었다. 지난해 전체 골프장 이용객 가운데 회원제 이용객 비중도 30.9%로 낮아졌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이런 시장 변화에 맞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형과 달리 회원권을 분양해 입회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신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회원권 시장이 위축되면서 회원 모집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이점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게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설명이다.

반면 세 부담 격차는 여전히 크다. 현행 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는 4.0%의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에 적용되는 0.2~0.4%와 비교하면 10~20배 수준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율을 부과받지만 회원모집 혜택이 있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 회원모집 혜택이 희석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징벌적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재고해봐야 한다”며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징벌적인 재산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