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 조합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 A 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서울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이모 전 비서관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8년 7~8월 사이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최모(51ㆍ수감 중)씨등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도 사업부지내 토지소우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게 힘써달라. 통과되면 조합측이 사례하겠다”는 입법 로비청탁을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주택법 개정발의가 가능할것 같다”고 전했고 실제로 같은해 11월, ‘지역주택조합도 토지소유권의 95%를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씨는 이후 2009년 4월~5월사이 조합측에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독촉했으며, 최 씨의 지인 이자 사업부지내 건물철거, 부지정리 및 폐기물처리 용역을 담당한 J사의 이모 대표이사로 부터 같은해 7~8월 사이 “국회의원께 전달해달라”며 세차례에 걸쳐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최 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파헤치다 이 씨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