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폐쇄가 본래의 취지인 방어적ㆍ대항적 성격을 벗어나 행해지지 않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용’ 계획을 회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노사분규 대비 직장폐쇄의 비율이 늘어나 노사 갈등이 증폭되는 추세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 선제적 직장폐쇄 ▷쟁위행위의 규모나 방법에 대한 대응 차원을 벗어난 직장폐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업무복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지속되는 직장폐쇄 ▷조합원의 사업장 접근을 제한하는 목적의 직장폐쇄 ▷직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하는 노동조합 탈퇴 압박 ▷직장폐쇄 중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업무매뉴얼에 직장폐쇄 실시 전 일시ㆍ대상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토록 하는 등 직장폐쇄에 대한 지도 강화를 위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현장순회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권위 측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필수적 수단인 노동3권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고용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