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국내 수입차 시장 전반의 가격 담합ㆍ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요 수입차 임포터(수입사)들만을 상대로 했던 조사를 딜러사(판매업체)로까지 넓힌 것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 조사와 관련 “딜러사들이 이번 조사의 제보자 가운데 일부였지만 일부 중소딜러가 아닌 거대 딜러로서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딜러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관련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직 공정위의 조사가 BMW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의 딜러사로는 확대되지 않은 양상이다.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다른 딜러사가 아닌 한성자동차가 공정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딜러사이면서도 임포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성차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코리아의 지분을 49%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이런 특수관계가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벤츠코리아와 한성차의 관계는 국내 수입차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BMW코리아나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다른 수입차의 경우 임포터는 100% 본사가 출자한 형태로, 딜러사와는 독립적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주요 4개 수입차 임포터를 상대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 의혹 외에도 임포터-딜러 간 일방적 거래 관행, 임포터의 일부 딜러사에 대한 부당지원, 임포터들의 계열 금융사 이용 강제 관행 등과 관련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