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앞으로 연간 세금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ㆍ감면 국가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신규 사업) 또는 심층평가(일몰 도래 사업)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보훈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세특례 성과평가자문위원회를 열어 2015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1건과 심층평가 4건 등 모두 5건을 새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선정됐다.

심층평가 대상 4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연안운항여객 선반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올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12건을 우선 선정했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과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등 2건이 뽑혔다 심층평가 대상으로는 ‘농ㆍ수협 등의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감면액 9100억원 추정)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액 1400억원 추정) 등 10건이 선정됐다.

성과평가 작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평가결과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