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안난 탈모치료제 등 “만지기만 해도 기형아 유발”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의약품 거래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직장인 박모(34) 씨는 최근 머리숱이 많이 빠지는 등 탈모 초기 증상으로 고민을 하다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고약품 광고를 봤다. 박 씨는 “효과를 본 ‘탈모치료제’인데 저렴하게 판다”는 내용에 혹해 구매했다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박 씨가 구입한 약은 기형아 출산을 유발시키는 성분이 있는데다가 ‘프로페시아’라는 탈모치료제를 카피한 제품으로 한국에서는 허가도 안 난 불법 의약품이었다.
박 씨는 “신혼부부라 임신 계획이 있는데 잘 모르고 먹었다가 큰일 날 뻔 했다. 여성이 약을 만지기만 해도 피부흡수를 통해 기형아가 유발된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여드름 치료제로 알려진 ‘로아큐탄’의 경우도 기형아 출산 등 부작용이 있어 의사의 사전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포함돼 있어 각종 피부병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약’으로 광고해 판매한 업자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불법의약품 거래 적발건수가 2010년 822건에서 지난해 1만912건으로 2년 만에 12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수시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져 추적이 어렵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적발 시 최소 1년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