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은석(55)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개발사업과 관련,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김 전 대사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오덕균(47) CNK 대표와 공모, 외교통상부 명의로 허위 보도자료를 2회 배포해 당시 3000원 내외였던 CNK 주가는 보도자료 발표 이후 1만6000원 대로 5배 이상 폭등시켜 약 900억 원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2차에 걸쳐 배포했으며(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2차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하는 외교부 국장에게 결재를 강요하고(직권남용),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서도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의 발표에 의한 것이고,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외교부내 이견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법 위반)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CNK가 주장하고 외교부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4.2억 캐럿은 UNDP의 자료에 매장량 언급이 없고, 충남대 탐사팀이 탐사한 바도 없으며, 카메룬정부가 대조검사를 실시한 것도 아닌 CNK가 임의로 만들어낸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임모(56) 변호사(전 CNK 부회장)는 자신이 타인명의로 운영하던 S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해 자녀 명의로 CNK 주식에 투자해 9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안모 CNK 기술고문과 CNK 마이닝의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한 회계사 2명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덕균 회장의 진술 없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기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 처리한 것”이라며 “기타 정치권 인사들의 관여 의혹등이 제기됐으나 그들에 대해서는 오덕균 회장이 국내로 송환되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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