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천신일, 최시중 등 대통령 측근들이 포함된 설 특사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권재진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서청원 전 의원 등 정치인 10여명, 경제계 인사, 용산 사건 관계자 등 모두 50여명을 사면대상자로 확정한 뒤 청와대에 보고했다.
단, 항소로 형이 확정 안된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이름이 거론된 친박계 좌장 홍사덕 전 의원이나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때 그 상신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하는 기구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무부차관, 검찰국장ㆍ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민간 위원 5명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원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 14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측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신중해야 하고 특히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사면한다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것임으로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며 특사에 대한 인수위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박근혜 당선인과 충분히 협의했다”며 박 대통령 당선자의 뜻임을 명백히 했다.
청와대는 이에 맞서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특사 단행 방침을 고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