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6중 추돌사고가 난 영종대교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차량의 원활한 운행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다.
인천경찰청은 영종대교 상ㆍ하부도로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의를 경찰청에 건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정속도 규정 준수를 통해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 따른 결정이다.
영종대교는 바다 위 교량이라는 특성상 안개가 자주 끼는 탓에 감속 운행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간 제한속도가 설정돼 있지만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과속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도 많았다. 영종대교의 제한속도는 상부도로 시속 100km, 하부도로 시속 80km다.
인천경찰청은 도로 노면이 속도검지선을 매설할 정도로 깊지 못하다는 이유로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량의 특성상 바람이 강해 카메라 초점을 맞추기도 어려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설계 단계부터 속도검지선을 매설하고 튼튼한 구조물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인천대교와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번 추돌사고로 인해 안전시설물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와 협의해 영종대교 안전시설물을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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