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동구청이 올해부터 ‘위생검사 청약제’를 운영한다.
22일 구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비자가 이용코자 하는 음식점에 대해 사전 위생검사를 요청하면 대상업소 전반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한 뒤 통보해 준다.
이를 위해 올해는 동구지역 3500여개 일반음식점 중 100㎡ 이상 음식점 827개(24%) 대형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업소는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구청은 10명 이상이 음식점 예약시 2주전에 구청 위생과 전화(662-2771~6), 팩스(662-2759), 홈페이지(www.dong.daegu.kr) 등으로 실명 신청해야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공개하지 않는다.
검사는 식재료 관리상태, 조리장 등 위생상태, 개인위생,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와 MSG 사용여부, 식육 등 원산지 등을 점검한다.
이후 지적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시정 지시하고 시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위반사항은 행정처분보다 현장에서 시정지시서를 발부한다.
박수덕 위생과장은 “위생검사 사전 청약제로 음식점에 대한 사전 정보 획득으로 소비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한다”며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과 이용률 향상을 통한 영업자 이익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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