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이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살인ㆍ강도ㆍ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4월 20까지 3개월 간 재검색을 실시한다.

경찰청이 그동안 쌓여 있던 미제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완전 범죄가 없다는 사회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수집한 주민등록 지문자료 4000만 매와 지문검색시스템(AFIS)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에 대한 재검색을 실시해 그동안 잡을 수 없었던 범인을 끝까지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검색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 중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중점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이 이번 재검색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현장 유류지문 감정경력 10년 이상 전문 감정관 4명을 선발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정밀 재검색을 실시한다. 또 절도 등 기타 사건에 대해선 지방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과 일선 경찰서 요청이 있을 경우 재검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현장에 남은 지문을 재검색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주요 장기 미제사건 34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ㆍ성폭력이 27건, 강도 7건으로 성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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