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내년부터 3세 미만 영아들도 교육통계 분류에 포함된다.

통계청은 교육통계를 국제표준에 맞추는 내용의 한국교육분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분류는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기존 분류 체계에 ‘교육이수’ 분류를 추가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정도 조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3세 이상만 대상으로 했던 기존 분류체계에 3세 미만 연령대를 추가해 0∼2세는 ‘영아발달’로, ‘3세∼초등과정 이전’은 ‘유아교육·보육’으로 분류영역을 확대했다.

‘대학교육’은 ‘전문학사 과정’과 ‘학사과정’으로 분리해 분류계층을 세분화했다

이번 분류 개정은 2011년 유네스코의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의 교육수준 부문 개정권고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에 개정한 한국교육분류를 표준분류로 고시해 통계작성기관이 따르도록 하고, 올해 중 전공·학과와 관련한 ‘교육영역’ 부문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