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세법시행령이 2월 중순께부터 개정됨에 따라 각종 금융상품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잠재 고객들은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 ‘세(稅)테크’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즉시연금과 연금저축, 역모기지론 등 ‘노후대비 3종세트’ 상품의 세제 변화다.

금융권 관계자는 “100세 시대가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노후대비 상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특히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이자수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할 때 관련 세법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시연금 가입은 2월 중순 이전에 =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은 그동안 납입보험료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내달 중순부터는 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4.2%(수수료 뺀 실제 수익률 3.4%)인 즉시연금에 3억원을 납입한 고객은 연 이자수익 102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15.4%)를 적용받아 연간 157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또 금융소득(2000만원 이상)과 총소득(3억원 초과)이 많을 경우에는 최대 41.8%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은 426만원까지 불어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액일 경우는 상관없지만 2억원 이상 목돈 납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고객은 가급적 2월 중순 전에 가입해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시기를 놓친 고액 고객이라면 가입자 명의를 남편과 부인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부부가 분산 가입할 경우합산금액 4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2억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즉시연금에 납부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10년간 분할 납부하면 같은 2억원 이상 목돈을 넣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도 연금저축 가입 가능 = 노후를 대비하는 데 연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그동안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연금저축제도의 연령 제한을 없앤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기존에는 연금저축 소득공제(연 400만원)를 받으려면 10년이상 가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5년만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납입한도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늘어난다. 다만 연금 수령기간은 기존 5년이상에서 15년이상으로 길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상품 가입자가 만 55세이후 연금을 받을 때 15년차까지는 매년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연금 수령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도별로 연금수령 한도를 정한 다음 그 범위를 넘어서 돈을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기타 소득세(22%)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 역모기지론 소득공제 확대 = 마땅히 노후대책이 없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역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에 가입한 사람만 매월 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연 200만원)를 받았는데 달라진 개정안이 적용되면 모든 금융회사 역모기지론에 가입한 사람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60세의 나이 제한이 있어 50대 가입 희망자들은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요가 시중은행으로 분산될 수 있을 것”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