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불법 파견과 적법 도급의 구분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등의 법률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5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제기준 및 헌법 등 국내규범이 명시하고 있는 ‘직접고용의무’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중간자’를 두어 노동의 결과는 사용자가 전유하고 사용자의 책임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중간자에게 전가하는 식의 고용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직무의 특성상 중간자를 두는 고용형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 범위를 최소 한도로 제한해 파견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이상 경과 시에는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자의 상용화와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최근 대법원 판례 역시 ‘하청업체를 중간자로 두었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이러한 고용형태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하청회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내하도급 계약시 원청업체가 위임한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게 돼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 기준을 불분명하게 만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측은 이에따라 “국회와 정부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관련법률’ 제정 시 합법적인 하도급과 불법적인 파견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을 유의하고 직접고용이 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취지를 반영,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