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10년 동안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를 앓으며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30대 남성이 결국 상습절도범으로 전락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해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한 주택의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해 현금 70여만원과 금반지 등을 훔치는 등 1주일 동안 서울 양천구와 서대문구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죄로 징역 2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지만 그는 결국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11월께 “이미 5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9일 “2003년 1월 에이즈 판정을 받은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홀로 생활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