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3일, 서울시 중구 대한문에 있는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을 방화하는 등 서울지역에서 1개월여동안 5차례나 연쇄적으로 방화를 일삼아온 50대 남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이형택)는 대한문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 명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농성장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등)로 안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로 가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상경, 인사동 주변에서 노숙을 하던 중 ‘거리가 쓰레기로 지저분하고, 시위대 농성천막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다 태워야 한다는 과대망상증적인 마음을 먹었다.
그는 지난 2월 17일, 인사동의 ‘육미식당’에 불을 질러 11개동, 24개의 점포 및 창고를 태우는가 하면 1일에는 중구 저동의 ‘명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농성천막에 불을 지른 뒤 바로 중구 명동의 햄버거 매장에 불을 질렀다. 또 다음날인 2일에는 중구 명동의 ‘흑산도’ 식당, 3일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장 천막등에 불을 지르는 등 26일여만에 5차례나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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