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전북 정읍경찰서는 이혼 숙려기간 중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흉기 등 상해)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별거 중인 A 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는 아내 B(32) 씨를 찾아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폭행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아내를 수 차례 괴롭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등 보복 우려가 큰 가정폭력사범이라며 “부부간 폭력사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