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를 강탈한 혐의(특수강도)로 A(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5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64) 씨가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에 탑승했다.

잠시 후 강동구 천호동의 한 왕복 4차선 도로변에 도착한 A 씨는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가방에서 칼을 꺼내들었고, B 씨가 차에서 내리자 A 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변 화단에 택시를 들이받은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칼을 들고 다니는 버릇이 있는데 그날은 가족이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내주지 않아 화가 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