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하남현ㆍ김재현 기자]검찰이 19일, 외환은행 본점 행장실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혐의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일단 압수수색의 배경이 은행측이 해명한 ‘대출 만기전 가산금리 편법 인상’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면서도 자세한 혐의를 설명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께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장실에 들어가고, 전산담당자를 호출해 전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측은 이에 대해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지배를 받을 당시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혐의에 대한 것”이라 해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렸다고 밝히고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 혐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최근 외환은행에 대한 인수를 추진중인 하나은행 관련 사건이거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의 배경이 은행임원들의 개인비리 문제인지, 아니면 금융범죄와 관련된 문제인지등을 두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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