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우는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때린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져 부모가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 노모(39·여) 씨에 대한 청문 결과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해당 시설에 지급하던 보조금(월 300만 원 상당)도 중단하기로 했고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도 취소할 방침이다.
노 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A(당시 23개월) 양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불이 꺼진 화장실에 10분 가량 가두고 무섭다며 밖으로 나오려는 아이의 옆구리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의 어머니는 광산구가 사전에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 등을 예고하자, 지난달 말 다음 아고라 등에 글을 올려 영구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호소했다.
그는 “어린이집에 연락해보니 노 씨가 버젓이 일을 하고 있었고 ‘감사하다. 덕분에 자격정지 받았다’고 비꼬고는 전화를 끊더라”며 아이를 돌볼 자질 및 양심을 갖추지 못한 교사가 다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