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내부비리, 해결책은 어디에 <끝>

변호사 개업금지 등 처벌강화 권력층 수사 ‘제3 기구’서 담당 감찰인력 비검찰 출신 중용을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찰이지만 그중에서도 검찰에 가장 치명타였던 것은 바로 내부에서 쏟아져 나온 ‘비리검사’ 문제였다. ‘뇌물검사’ ‘성추문 검사’ ‘브로커 검사’ 등 각종 비리검사 사건들이 한 달 새 경쟁하듯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이를 감찰하던 와중에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결국 검사들의 집단 ‘항명사태’로 이어졌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검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무너져버린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검붕’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제식구 감싸기’의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부감찰보다는 외부의 감시와 감독에서 해결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내부에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 상설특검 등 외부의 수사기관, 인력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검사들의 비리가 외부에 알려지고 제대로 도려내진 데에는 ‘외부인사’인 이준호 감찰본부장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 감찰본부장이 자리에 앉은 이래 검사와 수사관의 비리에 대한 적발 건수나 징계조치, 수사전환 등이 이뤄지면서 곪은 부위를 효과적으로 도려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찰본부 인력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비리검사에 대한 수사 역시 상설특검 등 외부 기관에 맡길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더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김종식 변호사는 “현재의 특임검사도 나름 역할을 했지만 결국 같은 식구라 공정한 수사가 될 지 의문”이라며 “고위 공직자 안에 검사가 포함돼 있으니까 상설특검이 그 권한을 갖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로 검사를 통제ㆍ감찰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같은 인간관계가 중요한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검사,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을 담당하는 제3의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등 법조계 인사 3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3명(41.94%)이 “내부비리 척결을 위해 상설특검, 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수사토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부 감찰부서의 독립성, 인력 강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답이 9명(29.03%)으로 뒤를 이었다.

감찰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도 19명(61.29%)이 본부장, 직원 전부, 혹은 일부를 비검찰 인력에서 임명해 견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외부기관은 ‘경찰’보단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조 교수는 “국정원 관련 문제를 검ㆍ경이 손대지 않고 국정원 역시 검ㆍ경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서로 성역을 지켜주고 있다”며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경우 서로 잘못을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감싸주는 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 비리 억지를 위한 처벌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16명(51.61%)이 “직무와 관련성 없는 비리에 의해 징계받아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를 외부조직에 맡기고 기소만 검찰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32.26%)으로 뒤를 이었다

김재현ㆍ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