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신곡 ‘바운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수 조용필이 과거 저작권을 모두 빼앗긴 사실이 알려져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
시나위 신대철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필 대 선배님의 눈부신 활약에 감탄과 찬사를”이라고 시작되는 글로 음원 사이트를 점령한 조용필의 저력에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다.
이어 신대철은 조용필이 2000년에 A레코드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일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1986년 A레코드의 임모 대표가 조용필 선배님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해 ‘저작권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넣어서 계약했다”고 폭로했다.
신대철에 따르면 당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허술할 때였고 음악인들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 당시 계약 이후로 조용필이 작사작곡한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은 모두 임 대표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다.
또한 신대철은 “조용필 선배님은 복제배포권을 넘기는 것이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으나 2004년 결국 패소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후 조용필은 자신이 작사 작곡한 곡을 녹음하거나 공연장에서 부를 때 마다 임 대표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신대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임 대표 측은 “당시 조용필과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계약서가 명백한 이상 다른 말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대철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은 임 대표의 아들에게 상속된 상태로 저작권을 반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용필은 오는 23일 정규 19집 앨범 ‘헬로(Hello)’ 발매에 앞서 수록곡 ‘바운스(Bounce)’를 선공개해 각종 음원사이트 차트에서 1위를 휩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