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회원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해킹으로 정보를 도난당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3만3000여명의 원고인단이 옥션 운영자인 이베이코리아와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고들은 옥션이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고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데다 서버 접근 시 인증 시스템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옥션의 관리의무 소홀을 주장했다.
2010년과 2013년에 열린 1심과 2심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책임을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우려면 해킹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악성코드 설치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령상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08년 2월 옥션의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되면서 회원 10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원고인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는 총 14만5000여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