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문 항의 금지가 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해 법원이 상대 집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갈등이 생길 경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항의까지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 씨는 최근 아래층 이웃 김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항의, 천장 두드리기, 주변에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바닥에 매트를 까는 등 조심했지만 매번 아래층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도가 지나친 항의가 이어져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래층 김 씨는 소음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한 것뿐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법원은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를 판결했다.

법원은 “김 씨가 집을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금한다”면서도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항의, 소음이 발생할 때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허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층간소음 방문 항의 금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대면을 해야 대화를 하고 오해를 풀 수 있을텐데…”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피해를 당해도 말 한마디 직접 못하는건가”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피해를 막는다는 것이지만 전화나 문자로 하는게 더 어색해보인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