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초등학생을 협박해 알몸사진을 찍어보내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0일 초등학생에게 신체 특정부위나 알몸을 직접 촬영하게 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9) 군을 구속했다.

A 군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무작위로 쪽지를 퍼뜨려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론 앱인 랜덤채팅을 통해 범행 대상을 골랐다. 그는 랜덤채팅에서 연락온 초등학생의 신상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메신저로 다시 해당 초등학생에게 연락,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보내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조사에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 군은 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만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했으며, 전송받은 알몸사진 등으로 협박해 재차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홧김에 지른불 피하다 신혼부부 추락사 ○…한 신혼부부가 말다툼 중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가 함께 떨어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결혼해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K(41) 씨 부부는 10일 새벽 아파트 매매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K 씨는 홧김에 거실 소파에 불을 질렀고 거실 전체로 번졌다. 이에 놀란 부부는 함께 침실 베란다 창문으로 대피하던 중 동반 추락했다. 사고 발생 당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이들이 얼굴 등에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여동생 결혼자금을 대주기 위해 남편이 집을 팔았는데 이삿날이 가까워지면서 부부가 말다툼을 벌였다”며 “남편이 홧김에 불을 지르자 아내가 친정에 전화로 ‘남편 감당 안된다. 불났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부 시신에서 별다른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덧붙였다.

대구=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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