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감차처분을 위반한 택시의 자동창등록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선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으로 적발된 불법도급택시 139대에 대해 감차명령과 함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 도급택시란 정식 기사로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택시를 빌려 모든 경비(유류ㆍ수리비 등)를 부담한 뒤 운행한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을 수입으로 삼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를 말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일 위반차량 해당업체에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 자치구에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다르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차량을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급 택시들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명의이용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시는 번호판을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 4일 오전 10시 해당업체를 방문해 서울시 택시물류과, 특별사법경찰관, 교통지도과 합동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강제영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감차 처분을 받아도 번호판을 자진 반납하지 않고 영업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