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복지용품 수입업자 대표 2명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보행보조차,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품 4개 품목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2~3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로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모두 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A(47)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또 빼돌린 돈 중 2억6000여만원을 직원 2명의 급여를 가장해 숨겨 뒀다가 의료기기 납품 대리점과 병원 등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B(43ㆍ여) 씨도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보행보조차와 지팡이 등 7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 모두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복지용품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실제 수입단가 50달러인 보행보조차를 189달러로, 99달러인 욕창예방방석을 250달러로 각각 부풀리는 등 수입단가를 200~400% 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다.

이들은 또 수입업자가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중요 요소로 보고 수입 노인복지용품의 고시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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