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2년 4월 총선 당시 총 3000만여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집, 지역과 연령, 선호정당등의 정보를 기초로 84명의 예비 후보자를 위해 총 152회에 걸쳐 825만여건의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한 인터넷 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총선 예비후보들을 위해 825만여건의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N 인터넷 업체 대표 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년 1월께부터 보험영업팀 사원, 83명의 새누리당ㆍ민두통합당 총선 후보(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사무소 관계자등으로 부터 총 3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받아 저장했다.
정씨는 이어 자신의 회사 문자전송팀장과 공모해 총 84명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를 대신해 선거 홍보 문자메세지를 152회, 825만1217건을 전송하면서 524만5193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문자를 전송하기에 앞서 연령, 사는 지역, 정당성향등을 구분한 파일들을 만들어 ‘맞춤형’ 리스트를 통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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