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의 한 여성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2중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위험운전치사상)로 인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35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40) 씨의 차량을 추돌하고 이 충격으로 밀린 B 씨의 차량이 앞선 1t 화물차량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8%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직원들과의 회식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친구를 만나러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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