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대구점이 부정불량식품 적발로 일주일간 영업이 정지됐다.

23일 대구 동구청 위생과에 따르면 포항 해양경찰서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에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 대구 동구청으로 통보됐다.

구청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규격에 의하면,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안되고 냉동제품을 즉석에서 당일 판매목적 외에는 냉장하여서는 안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롯데마트 지하에 위치한 수산코너는 냉동 국산갈치 4박스와 냉동 세네갈산 갈치 1박스를 동 마트 수산물 냉장창고에 저장해 오다 적발됐고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부정ㆍ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한 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에도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어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됐다.

박수덕 위생과장은 “관할지역 단속을 외부기관이 적발해 부끄러운 면도 있지만 이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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