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로 명문화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때 해당 마을의 옛 모습 일부를 남기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조례로 만들어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프로젝트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의 유산을 일정 부분 남기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 등 관련 부서는 최근 개포주공1단지의 아파트 1개 동을 보존한다는 전제로 재건축 허가를 내줬고 도시계획위 회의 때마다 유산 보존 항목을 반드시 검토하고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아직 명문화 규정은 없지만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마을 일부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토지ㆍ건물주와 협상하는 게 최선”이라며 “장기적으로 조례로 지정해 시장이 바뀌어도 역사가 보존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백사ㆍ장수ㆍ재건ㆍ구룡마을을 비롯해 달동네ㆍ판자촌이었던 곳을 재개발할 때 개발 과정을 영상물로 기록하고 어려운 시절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주택 한두 곳을 사들여 박물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의 경부선 철도 부근의 미곡창고와 일본 강점기 지어진 서대문구 충정아파트 등도 보존대상이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