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성추문 검사 사건, 건설업자의 고위 공직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케이블방송업체의 성접대 사건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성접대 의혹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에 대한 성접대 사건은 ‘뇌물’죄가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공무원에 대한 성적 향응 제공은 통상 ‘수뢰죄(收賂罪)’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경우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한 벌이긴 하지만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입증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맹점이다.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성접대를 ‘성매매’ 행위 중 하나로 처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접대는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로 규정되며 제3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 및 중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성이 접대의 도구로 사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접대가 관행이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성매매 행위 중 하나로서, 처벌받는 범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