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과 똑같이 평가·보상…단기계약 없애고 성과 우수자엔 교육기회도 부여
서울시가 전문계약직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채용 및 재계약 시 일반직과의 차별을 없애고 평가에서도 최하위등급 의무할당제를 폐지한다. 또 우수 성과자에겐 기본 연봉 최대 5% 인상 및 국내외 장기교육의 기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채용 ▷평가 ▷보상 ▷교육 ▷조직문화 5개 영역에 걸친 ‘서울시 전문계약직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채용방식 등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성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센티브 강화로 전문성은 살리는 데 초점을 뒀다.
서울시에는 현재 732명(7.2%)의 전문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담당부서장이 채용ㆍ평가해왔다. 최대 2년간 근무한 뒤 채용상한기간 5년까진 재계약을 이어가다 이후엔 재채용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래서 ‘도돌이표’ 직군으로 불렸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시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왔다. 이번 방안도 그중 하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채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인재개발원이 전담채용하고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외에 토론, 프레젠테이션을 추가해 해당직무의 적합도도 평가한다. 또 ‘2년+2년+1년’, ‘1년+2년+2년’ 등 단기로 운영하던 계약기간을 ‘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으로 바꿔 근무여건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5년 뒤 재채용 때에는 채용기간 중 근무성적과 업무성과, 상훈, 교육실적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해 단순 스펙만으로 채용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임용자의 연봉도 기존 등급별 ‘하한액 기준’ 원칙에서 ‘하한액의 130% 이내’로 유연화했다.
평가에서는 ‘최하위 C등급 10% 의무할당제’를 폐지하고 실ㆍ국별 연간 2회 진행되던 방식 대신 시 단위 통합평가로 전환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성과우수자에겐 기본연봉을 최대 5% 인상해주고 유명무실했던 ‘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을 채용기간 내 최상위 S등급 6회→평가 횟수의 2분의 1로 완화하는 등 보상안도 대폭 확충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과 동일하게 직무 전문교육 연 40시간 이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채용상한기간 5년 뒤 재채용된 계약직에겐 6개월 이하의 국내외 장기교육도 제공한다. 대학원 학위과정 학비지원 대상도 종전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고 학기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와 함께 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회 이상 재채용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공개채용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류경기 시 행정국장은 “시정 전문성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면서도 계약직에 방점이 찍혔던 전문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