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포가 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체포ㆍ연행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경찰에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41) 씨는 2012년 2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음악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같은 해 9월 ”신분이 명확한데도 무단출입죄로 체포ㆍ연행한 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벌금ㆍ구류 등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때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인권위는 “A 씨는 경찰관들의 신분 확인에 협조했고 무단출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