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해배상센터 개설…6월부터 접수…사고 유발 부실시공업체 입찰 제한
서울에서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골절 등으로 다치면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올해 3월 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보도블록 부실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입찰을 제한한다. 관리 담당 공무원도 감사를 받는다.서울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를 개설하고 6월 1일부터 신고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시는 도로와 도로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보행 중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민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어 센터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시는 그간 보도 관리를 위임한 각 자치구가 하던 안전사고 접수와 손해배상 창구를 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120다산콜센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화(02-2133-8105), e-메일 등으로 안전사고를 접수한다.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은 각 자치구가 현장조사를 한다. 시는 현장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 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면 배상금을 지급한다.또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해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다.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 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 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