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용만이 10억 대 불법도박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5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만 등 4인과 도박장 사이트 운영자 윤모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윤씨는 불출석했다.
이날 김용만 측은 검찰이 확인한 상습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 역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모두 받아들이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일체를 자백했고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도박의 규모가 크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용만 측은 “온라인으로 하는 ‘맞대기 도박’은 일반적인 도박과 특성이 달라 베팅 금액이 중첩돼 측정된다. 실제로 도박에 걸었던 금액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만은 “저를 아꼈던 많은 분들에게 죄를 짓고 물의를 일으켰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 뼈져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김용만은 지난 4월 9일 10억원대 불법 도박 상습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에 이르기까지 모두 13억 3500만원 상당의 맞대기 및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다. 그가 불법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 매니저 등 명의의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이후 김용만은 출연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 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지윤 이슈팀기자 /jiyoon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