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센터 설치·주거복지사제도 도입등 적극 검토 생애주기지원도 소득과 이벤트 결합해야 효과 극대화
박근혜정부가 보편적 주거복지를 내세우며 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4ㆍ1 부동산대책에서 거론됐듯이 취약계층을 비롯해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값싼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역대 정권의 투기 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에 비추어보면 차별화가 확연하다. 지난 1998년 김대중정부 들어 비로소 거론된 국민임대주택 확대시책, 2003년 노무현정부의 서민주거안정책 등과 비교해도 주거비 지원이라는 진일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정부 역시 서민 주거복지를 강조했지만 공공임대주택 위축과 전세대란 지속 등으로 서민의 주거난이 더욱 열악, 새 정부의 서민 주거복지에 거는 기대감은 실로 크다.
하지만 주거복지 향상과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보면 새 정부의 서민 주거복지 실현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1인당 주거면적 변화를 보면 지난 2001~2011년간 소득상위계층(9, 10분위)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6.8→11.8평)한 반면 소득하위계층(1, 2분위)에서는 소폭 상승(6.5→9.4평)에 그쳤다. 또 소득상위계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 면적이 증가한데 비해 소득하위계층인 1, 2분위에서는 정체하는 양상을 보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주거격차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수혜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소득중심의 생애주기별 지원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주거복지사 제도 도입과 상담지원센터 설치, 주택기금설치, 결혼 등 생애 이벤트 중심의 맞춤형 대책마련이 거론되는 이유다.
▶공급 확대보다 전문 상담사 도입, 지원센터 설치 시급=주택 공급의 형평성과 계층별 지원책이 강화되면서 다지화된 주택 정책 및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맞춤형 지원을 하다보니 절차나 자격, 지원 내용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장애자, 고령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에 따라 다양한 자금, 세제 주거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종합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네 가지 유형이 있고 각각 가입 자격조건 및 아파트 청약기준이 다르다. 공공임대나 분양아파트의 경우 불입 횟수와 금액, 부양가족 등에 따라 우선분양 기준도 상이하다.
4ㆍ1대책에서 보듯이 양도세 면제 대상이 6억원 또는 85㎡ 이하로 설정되는 등 세제 혜택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서민 계층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와 유사한 주거플래너가 필요하다. 주거복지사 제도 등 별도의 전문인력 확충 및 배치가 시급한 것이다. 또 이들이 수요 계층과 직접 만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주거지원센터 설치 등도 절대 필요하다. 취약계층이 자금과 주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주거지원센터 등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대안 역시 검토해 봄직하다. 박신영 박사(도시연구소)는 “장애지 주거지원법 등을 활용해 지자체에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취약계층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주거복지기금 조성 역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에 하우징 펀드를 설치, 취약계층지원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애주기 지원, 소득과 이벤트 결합, 실질 효과 높여야=주거복지책으로 거론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구주 연령보다 결혼 등 생애주기 이벤트를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주택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형 교수(상지대)는 “사회 초년 취업 시 월세, 결혼과 함께 전세, 자녀 출산 시 소형 자가주택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경우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만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 소득 외에 자산을 함께 파악해서 불균형 지원이 발생치 않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등으로 주택지원 기준을 만드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비소득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약자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 보완도 시급하다. 임대보증금을 집주인 마음대로 처분, 활용하는 현행 방식이나 거주기간, 임대료에 있어서 집주인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 역시 개선돼야 주거복지 실현을 앞당길수 있다. 전문임대업체 활성화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용동 대기자/
